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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6-04-09 14:17:40 조회수 171
작성자 해운대구의회
의원명 이상곤(대표발의),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서창우, 박기훈, 나근호, 송민우, 김미희, 남지원

제안이유

최근 다중이 참여하는 옥외행사가 증가함에 따라 옥외행사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주최자ㆍ주관자가 불분명하거나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행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옥외행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옥외행사 참여자 및 관람객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옥외행사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적용 대상 옥외행사의 기준을 정비하여 관리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 및 안 제3)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행사를 구체화하고, 안전점검 절차를 정비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제고함(안 제6조 및 안 제7)

재난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협조 요청, 긴급안전점검, 안전조치 명령 및 행사 제한·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0조 신설)

옥외행사의 안전 확보가 곤란한 경우 행사 중단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기존 안 제1011)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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