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일 | 2019-01-11 09:26:42 | 조회수 | 7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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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해운대구의회 | ||
의원명 | 김백철 의원 | ||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청소년 범위를 확대하여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24세까지 감면대상으로 확대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스포츠 활동과 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함 -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정비 - 감면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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