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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19-01-11 10:06:13 조회수 762
작성자 해운대구의회
의원명 전의원 (원영숙 대표발의)

1. 제안사유

지방자치법33, 지방자치법 시행령33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운대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심의결과에 따라 해운대구의회 의원 월정수당 및 여비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월정수당 조정에 따른 지급 기준변경(안 제3조 제1)

- 2019: 의원 1인당 월정수당 지급액 = 2,540,290

- 2020~ 2022: 직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 인상

여비 지급 기준변경(안 제4조 제2)

- 기존 : 국내여비는 별표1, 국외여비는 별표2의 지급 기준표에 따라 지급

- 개정()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표5지방의회 의원 여비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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