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안
작성일 | 2019-01-11 10:06:13 | 조회수 | 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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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해운대구의회 | ||
의원명 | 전의원 (원영숙 대표발의) | ||
1. 제안사유 「지방자치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운대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심의결과에 따라 해운대구의회 의원 월정수당 및 여비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월정수당 조정에 따른 지급 기준변경(안 제3조 제1항) - 2019년 : 의원 1인당 월정수당 지급액 = 월 2,540,290원 - 2020년 ~ 2022년 : 직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 인상 ○ 여비 지급 기준변경(안 제4조 제2항) - 기존 : 국내여비는 별표1, 국외여비는 별표2의 지급 기준표에 따라 지급 - 개정(안)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표5〉 지방의회 의원 여비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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