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0)
작성일 | 2019-05-29 13:34:14 | 조회수 | 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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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이명원(대표발의) 문현신 김경호 원영숙 김정욱 최은영 김상수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장성철 이상곤 박기훈 조영진 김성군 서정학 정순세 김혜진 | ||
2. 제안이유 지방의회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적 이해관계,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 활동의 신고 등 직무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안 제10조) ○ 지방의회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안 제11조) ○ 직무 관련 조언ㆍ자문 등의 제한 (안 제12조) ○ 가족 채용 제한 (안 제13조)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안 제14조) ○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안 제19조) ○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안 제22조)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안 제23조) ○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등의 신고 (안 제29조) ○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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