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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0)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19-05-29 13:34:14 조회수 754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원명 이명원(대표발의) 문현신 김경호 원영숙 김정욱 최은영 김상수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장성철 이상곤 박기훈 조영진 김성군 서정학 정순세 김혜진

2. 제안이유

지방의회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적 이해관계,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 활동의 신고 등 직무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안 제10)

지방의회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안 제11)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안 제12)

가족 채용 제한 (안 제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안 제14)

알선청탁 등의 금지 (안 제19)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안 제22)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안 제23)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등의 신고 (안 제29)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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