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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19-10-28 14:44:15 조회수 715
작성자 김숙경
의원명 김백철(대표발의) 박성식 문현신

1. 제안이유

해운대구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도로, 주택, 차량 등에 무분별하게 투기되는 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보상을 통해 장려함으로써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수거보상금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보상금 지급대상(안 제1조 및 제2)

. 보상금 지급 기준(안 제3)

- 현수막 : 3,000(4이상, 가로형). 그 외 2,000

- 벽보, 명함형 전단지 : 장당 5

- 보상금 지급 한도액은 1인당 월 1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급대상(안 제4)

- 현수막은 장비와 인력을 갖춘 단체로 부산광역시 및 해운대구 협약 체결

-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주민으로 동일 세대원 중 1

. 보상금 신청 절차 및 지급 방법(안 제5조 및 제6)

.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안 제7)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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