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작성일 | 2019-10-28 14:44:15 | 조회수 | 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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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숙경 | ||
의원명 | 김백철(대표발의) 박성식 문현신 | ||
1. 제안이유 해운대구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도로, 주택, 차량 등에 무분별하게 투기되는 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보상을 통해 장려함으로써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수거보상금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보상금 지급대상(안 제1조 및 제2조) 나. 보상금 지급 기준(안 제3조) - 현수막 : 3,000원(4㎡ 이상, 가로형). 그 외 2,000원 - 벽보, 명함형 전단지 : 장당 5원 - 보상금 지급 한도액은 1인당 월 1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다. 지급대상(안 제4조) - 현수막은 장비와 인력을 갖춘 단체로 부산광역시 및 해운대구 협약 체결 -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주민으로 동일 세대원 중 1인 라. 보상금 신청 절차 및 지급 방법(안 제5조 및 제6조) 마.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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