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43)
작성일 | 2019-10-28 14:51:52 | 조회수 | 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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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장성철(대표발의) 문현신 원영숙 박기훈 | ||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관련 법령에 맞도록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 사업의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조항을 신설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제5호) 나.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법령에 맞게 보완(안 제5조) 다. 도시재생위원회로 명칭 변경(안 제8조) 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등 조문 정비(안 제12조) 마.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조항 신설(안 제14조) 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6조) 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설치관련 조항 신설(안 제17조) 아. 행정협의회, 사업추진협의회 관련 조항 신설(안 제18조 및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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