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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43)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19-10-28 14:51:52 조회수 658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원명 장성철(대표발의) 문현신 원영숙 박기훈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관련 법령에 맞도록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 사업의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조항을 신설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제5)

.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법령에 맞게 보완(안 제5)

. 도시재생위원회로 명칭 변경(안 제8)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등 조문 정비(안 제12)

.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조항 신설(안 제14)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6)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설치관련 조항 신설(안 제17)

. 행정협의회, 사업추진협의회 관련 조항 신설(안 제18조 및 제19)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43)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43)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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