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작성일 | 2019-10-28 14:53:12 | 조회수 | 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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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숙경 | ||
의원명 | 이상곤(대표발의),김경호,김정욱,최은영,김백철,임말숙, 박성식,서정학,김혜진 | ||
1. 제안이유 헌혈 참여 부족으로 인한 혈액 공급부족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헌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여 헌혈 참여를 늘리기 위한 노력은 물론 헌혈자 및 권장 활동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헌혈권장사업 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라. 헌혈권장사업의 사후 관리(안 제5조) 마. 헌혈장소 설치에 따른 행정 지원(안 제6조) 바. 헌혈권장 활동에 대한 홍보(안 제7조) 사. 헌혈의 날 지정(안 제8조) 아. 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안 제9조) 자. 정보의 제공 및 비밀 준수 등(안 제10조 및 제11조) 차. 헌혈자에 대한 예우(안 제12조) 카. 대한적십자사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13조) 타. 해운대구 헌혈 장려 조례 폐지(안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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