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일 | 2020-07-08 11:03:46 | 조회수 | 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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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전의원 (이명원 대표발의) | ||
1. 제안이유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한하여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사전신고 방식에서 사후신고가 가능하도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 됨에 따라 관련 행위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외부강의등의 신고 규정 개선(안 제26조) - 의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히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 신고하도록 변경하고, 신고의 시기도 현재의 사전 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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