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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0-07-08 11:06:12 조회수 565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원명 전의원 (이명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의원연구단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단체의 구성, 연구활동 지, 활동비 등 집행, 연구활동 기간 등을 명확하게 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

 

2. 주요내용

. 연구활동비, 의원정책개발비 등 용어 정의(안 제2)

. 연구단체의 구성(안 제3)

. 연구활동기간(안 제7)

. 정책연구용역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9)

. 의정정책개발비의 지급(안 제14)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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