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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0-08-31 17:38:03 조회수 554
작성자 김숙경
의원명 이상곤(대표발의) 문현신 김경호 원영숙 김정욱 최은영 김상수 김백철 임말숙 박기훈 조영진 서정학 정순세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2. 13.

(이상곤 문현신 김경호 원영숙 김정욱 최은영 김상수 김백철

임말숙 박기훈 조영진 서정학 정순세)

. : 2020. 2. 13.

. : 2020. 2. 25. (1차 회의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 설명: 이상곤 의원)

. 제안이유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안 제1)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

예우대상자에 대한 지원(안 제4)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시설의 사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예우대상자 및 가족의 신분 증명

병역명문가에 대한 홍보 및 예우를 위한 예산 지원 가능(안 제5)

다른 조례에서 안 제4조제1항 관련 내용 제·개정시 반영(안 제7)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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