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레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0-11-12 09:19:32 조회수 590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원명 김백철(대표발의) 문현신 김경호 원영숙 김정욱 최은영 김상수 임말숙 박성식 장성철 이상곤 박기훈 이명원 조영진 김성군 서정학 정순세 김혜진

 

1. 제안이유

해운대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성장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중 사업내용을 확대하고, 지원체계정비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필요한 정의를 규정(안 제1~ 안 제2)

. 지원대상의 적용범위(안 제3)

. 소상공인 날 및 소상공인 주간 행사 지원(안 제4)

.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안 제5~ 6)

.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사업(안 제7)

- 창업지원사업,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사업

- 제품의 홍보마케팅, 상권 입지분석 등 정보 제공 등

. 상거래 현대화 및 유통 활성화 지원(안 제8)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안 제9)

. 전담부서 지정 및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안 제10)

. 소상공인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1~ 안 제13)

. 소상공인 단체 활동 및 추진 사업 지원(안 제14)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레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레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방문자 통계
===DOM_00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