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작성일 | 2021-03-09 15:59:02 | 조회수 | 454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이상곤 | ||
1. 제안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사전점검 대상(안 제4조) 라. 시설주 및 점검요원의 의무(안 제5조 및 제6조) 마. 사전점검 결과보고 및 결과 반영(안 제7조 및 제8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