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작성일 | 2021-03-10 10:55:57 | 조회수 | 516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정순세(대표발의),문현신,김경호,원영숙,김정욱,최은영,김상수,김백철,임말숙,박성식,장성철,이상곤,박기훈,이명원,조영진,김성군,서정학,김혜진 | ||
1. 제안이유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와 우대 정책을 통해 구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안 제1조 및 제2조) 나. 해운대구 의용소방대에 대한 경비 지원(안 제3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 하는데 드는 경비 등 다.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되는 경우 중복 지원 금지(안 제4조) 라. 보조금 지원 신청 절차 및 지도․감독 등(안 제5조 및 제6조) -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지원 여부 결정 후 통보토록 함 - 보조금 사용 결과 제출 및 검사 실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예 고 : 2021. 2. 10. ~ 2021. 2. 17.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