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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1-03-10 10:55:57 조회수 516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원명 정순세(대표발의),문현신,김경호,원영숙,김정욱,최은영,김상수,김백철,임말숙,박성식,장성철,이상곤,박기훈,이명원,조영진,김성군,서정학,김혜진

1. 제안이유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와 우대 정책을 통해 구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안 제1조 및 제2)

. 해운대구 의용소방대에 대한 경비 지원(안 제3)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7조의 임무를 수행 하는데 드는 경비 등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되는 경우 중복 지원 금지(안 제4)

. 보조금 지원 신청 절차 및 지도감독 등(안 제5조 및 제6)

-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지원 여부 결정 후 통보토록 함

- 보조금 사용 결과 제출 및 검사 실시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16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예 고 : 2021. 2. 10. ~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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