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작성일 | 2021-07-05 11:40:36 | 조회수 | 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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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임말숙(대표발의) 장성철 최은영 김상수 조영진 정순세 박기훈 박성식 문현신 | ||
1. 제안이유 디지털 it 기술을 이용한 각종 매체와 건강관리사업을 접목한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통한 비대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홀로사는 노인 및 1인가구, 위기가구 등을 포함한 건강위험군 구민을 대상으로 보다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디지털케어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3조) 디지털헬스케어 사업 내역(안 제4조) 디지털헬스케어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안 제5조 및 제6조) 조례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 등(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제6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예 고 : 2021. 4. 28. ~ 2021.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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