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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1-07-05 12:41:57 조회수 556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원명 이명원(대표발의) 장성철 김상수 김경호 최은영 문현신 원영숙 김정욱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이상곤 박기훈 조영진 김성군 서정학 정순세 김혜진

1. 제안이유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에 기여하고 범죄로 인해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 감소와 해운대구민의 안전보장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관련 사업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4)

보호관찰소 등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5)

범죄예방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체 및 소속 회원에 대한 포상(안 제6)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 규정(안 제7)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 예 고 : 2021. 6. 7. ~ 2021. 6. 1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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