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일 | 2024-03-11 11:09:18 | 조회수 | 33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김미희(대표발의), 문현신, 원영숙, 유점자, 최은영, 김백철, 이상곤, 박지해, 김성군 | ||
1. 제안이유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의원 발의 의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 과정에서 의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충분한 법제심사를 거칠 수 있도록 입법전문위원의 법제심사의견서 내용을 포함하여 검토보고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의원 발의 의안에 대한 법제심사 사항을 포함한 검토보고(안 제65조제1항 본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제1호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예 고 : 2023. 11. 1. ~ 2023. 11. 6.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