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일 | 2024-03-11 11:10:54 | 조회수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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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최은영(대표발의), 문현신, 원영숙, 유점자, 이상곤, 박성식, 나근호, 박지해, 김성군, 김미희 | ||
1. 제안이유
가.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도록 하고자 함 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심의. 의결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해 체계적이고 현실에 맞게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개정 (안 제4조) 다.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신청 (안 제5조) 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9조~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의2, 제3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 예산관련 : 다. 예 고 : 2023. 11. 1. ~ 2023. 1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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