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일 | 2024-03-11 11:22:14 | 조회수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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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박성식(대표발의), 유점자, 서창우, 김백철, 나근호, 남지원 | ||
포상 취소 절차를 마련하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취소를 재량이 아닌 당연취소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포상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 취소 관련 신설(안 제14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관련 : 해당없음 다. 예 고 : 2024. 2. 20. ~ 2024. 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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