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일 | 2024-03-11 11:23:15 | 조회수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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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김성군(대표발의), 유점자, 김백철, 박기훈, 남지원 | ||
1. 제안이유
출장결과보고서의 충실설 등의 규정을 반영하기 위하여「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장결과보고서의 충실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관련 : 해당없음 다. 예 고 : 2024. 2. 20. ~ 2024. 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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