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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1-03-09 14:40:18 조회수 519
작성자 박진우
의원명 임말숙

 

1. 제안이유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

. 구청장의 책무(안 제3)

- 공평한 교육 여건 제공을 위하여 공공성 강화

.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 지원(안 제4)

. 지원대상은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이 된 학생(안 제5)

- 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

- 타시도 또는 외국에서 전입하는 해당학교 1학년 학생

. 지원금액은 구청장이 매년 따로 정하고 이중지원 불가(안 제6)

. 지원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함(안 제7)

. 입학준비금의 환수(안 제8)

- 5조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 2021년도 입학생부터 지원(안 부칙 제2)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2

. 예산조치 : 1회 추경예산안 편성

. 예 고 : 2021. 2. 10. ~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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