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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반여2동 방치된 폐공가~주민 안전무시하는 해운대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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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O호
작성일 2023-11-24 15:38:14 조회수 89
반여2동 방치된 폐공가~주민 안전무시하는 해운대구청!!
20여년간 방치된 폐공가로 인해 이웃주민들의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고 있음.
(*재반로198번길 29-88)

최초 2017년에도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해운대구청에서는 예산 및 시간이 필요하다며 단1회의 쓰레기 수거외...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 안전조치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위험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음.

최근에는 폐공가의 훼손이 심각해, 1급발암물질이 석면지붕이 금방이라도 이웃주민의 머리위로 쏱아질 위험에 빠졌음에도 아무런 안전조치가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폐공가에 대한 철거 및 안전조치를 시행하게 되어 있는 만큼,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바임.

특히, 폐공가의 훼손이 심각해 올 3월부터 해운대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구청은 사망한 (소유자)의 재산권 관련 등을 이유로 어떠한 안전조치도 하지않고 있으면서도, 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니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 반복하고 있음.

올 2023년3월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2023년 장마철 및 태풍으로 인한 가족들의 안전이 너무나 걱정되어 여름철 오기전에 해결하고자 제기한 민원인데, 이제는, 올해는 고사하고, 내년 아니, 후내년...기약없이 위험속에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니,

해운대구청의 시간끌기 행정, 주민안전 무시행정에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이에 의회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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