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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답변] 반여2동 방치된 폐공가~주민 안전무시하는 해운대구청!!

의회에바란다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해OOOO회
작성일 2023-12-04 16:18:53 조회수 82
1. 귀하의 의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반여2동 방치된 폐공가 불편신고에 대한 담당부서에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받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답변 : 건축과>
▣ 처리결과
○ 우리 구 재반로196번길 29-88 폐·공가 일원 민원사항 관련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는 부재(사망)로 소유자의 자녀에게 정비 협조 요청 공문 발송.
▣ 조치계획
○ 소유자의 자녀는 소유권 이전 절차 추진 중이며 향후 상속완료 시 폐가철거사업 절차에 따라 소유자의 신청서 접수에 따른 검토 후 추진할 예정임.
※ 폐가철거사업 시행절차
- 철거신청 접수(소유자)→현장확인→예산신청→예산교부→계약공사→준공→정산
※ 담당 : 건축과 (051-749-4614)

3.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해운대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051-749-4986)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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