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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반여2동 방치된 폐공가~추가 질문 및 확인요청

의회에바란다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변O호
작성일 2023-12-07 23:37:29 조회수 88
반여2동 방치된 폐공가~추가 질문 및 확인요청
◆◆◆◆◆◆◆◆◆기민원에 대한 해운대구청의 답변◆◆◆◆◆◆◆◆◆◆◆◆
<부서답변 : 건축과>
▣ 처리결과
○ 우리 구 재반로196번길 29-88 폐·공가 일원 민원사항 관련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는 부재(사망)로 소유자의 자녀에게 정비 협조 요청 공문 발송.
▣ 조치계획
○ 소유자의 자녀는 소유권 이전 절차 추진 중이며 향후 상속완료 시 폐가철거사업 절차에 따라 소유자의 신청서 접수에 따른 검토 후 추진할 예정임.
※ 폐가철거사업 시행절차
- 철거신청 접수(소유자)→현장확인→예산신청→예산교부→계약공사→준공→정산
※ 담당 : 건축과 (051-749-4614)
◆◆◆◆◆◆◆◆◆◆◆◆◆◆◆◆◆◆◆◆◆◆◆◆◆◆◆◆◆◆◆◆◆◆


위 답변에 대해 사실과 너무나 다르기에 재확인 및 민원해결 요청 드립니다.

1. ▣처리결과 : 소유자는 부재(사망)로 소쥬자의 자녀에게 정비 협조 요청 공문 발송
-->답변에 대해
상기 폐공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빈집의 철거 등)
1항.1호-안전 등 / 2호-위생 / 3호-관리필요 / 4호-방치 부적절...로 철거 요건에 모두 해당됨.
2항. 시장군수 직권으로 철거 등을 명할 수 있음.
3항.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공고 등의 절차 거쳐 직권 철거 할수 있음.

★(질문1) 이러한 법률적 요건에 대해 시행검토는 왜 안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질문2) 자녀에게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아무런 강요성이 없는 협조공문만 보냈다고 합니다.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 한다면, 언제까지 시행하라는 행정상의 기간제한 및 강제성을 두는게 상식 아닙니까?
아무런 강요성 없는 안내문만 보내면, 누가 합니까?
바로 이렇게 담당자들이 시간만 끌면서, 주민을 위험에 방치하는 행정이 2017년~계속 반복 되고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는 기한을 정해 조치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를 어기면
제65조에도 1차, 2차, 3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음에도 해운대구청은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으며,

오히려, 가해자인 소유자 및 그 자녀의 편을 들고, 피해자인 주민에게 무한정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있음.


2.▣ 조치계획 ○ 소유자의 자녀는 소유권 이전 절차 추진 중~
-->답변에 대해
질문1) 아무런 안전조치도 해주지 않으면서,, 무한정 믿고 기다리라는 말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지?
그래서, 힘없는 주민, 노부모님들이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약20년을 기다렸는데, 또 무한정 기다리라니..

질문2) 해운대구청에서 올해 4~5월부터 상속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사망인정 등을 위해 6개월정도 공고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되면 상속절차가 진행된다고 분명히 담당자가 말했고,
그러니 기다려 달라고 해서, 아무런 안전조치도 없지만,....위험속에서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간이 지나서
①사망공고 이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②대략 언제까지 기다리면 상속절차가 진행되는지? 묻는데,
이제는 모른다며, 민원자체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질문3)그리고 (※ 폐가철거사업 시행절차)에 대해 형식적인 답변을 했는데,
제가 묻는건, (※ 폐가철거사업 시행절차)가 왜 진행자체가 안되는지를 묻고 있는데,
완전 동문서답이잖아요....소유자가 사망 등...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도 조치를 강구하라고 법에 되어있는데
그러한 노력은 왜 전혀 하지 않는 것인지...답답합니다.

위험속에 노출된 주민의 정당한 민원을 이렇게 무시하고,
동문서답, 하고 급기가 민원자체를 차단하는 해운대구청의 행정에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자꾸만, 해운대구청은 2017년~지금까지... 소유자가 접수가 안되서 그렇다는 말만 하는데
소유자가 접수해주면 하는 행정은 ~ 너무나 쉬운 일상적 업무죠,
여러 이유와 상황이 있음에도 주민의 안전을 가장 중시해야 하는 것이 구청의 가장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또한, 민원에 대해 솔직하게 알리고, 양해를 구해야 하는데, 민원인을 악성민원인 취급을 하고 있으니...
정말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폐공가로 인해 오늘도 노부모님들이 아픈 다리를 끌고, 가파른 2층으로 피신하여 오르내리고 계시며,
노후된 석면슬레트의 틈새가 벌어져 당장이라도 쏱아질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운대구청은 기약없이 기다리라고만하고, 악성민원인 취급을 하고 있으니.....
부디, 선량한 주민의 안전을 위해 의회가 나서주시길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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