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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해운대구 재난지원금 외국인 배우자

의회에바란다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최O진
작성일 2020-05-06 21:32:30 조회수 688
오늘 관할 동사무소에
해운대구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하러 갔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결혼후 10년이상 해운대구 거주중)와 제 이름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했는데 외국인은 해당사항이 없답니다.
혹시나해서 아내 외국인등록증과 가족의 건강보험증도 지참했으나 무용지물이더군요.

건강보험도 납부하고 있고 각종 세금도 내는데 아내는 해운대구민이 아니라는건지?

또다른 당황했던 이유로는 동사무소 방문전 인터넷 검색으로 국민의 배우자나 영주권 획득자가 해당된다는 타 자치구의 사례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부산시에서 다문화 환경으로는 앞서있다 자부했던 해운대구민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네요.
당황하는 사무소직원분께 여쭤서 해운대구 복지과에 전화하니 이번 해운대구 조례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만 하십니다.

그 조례 상정하신 분들은 대체 누구신지요?
나중에 확인해보니 인근 수영구나 강서구 서구 기장까지도 다 지원을 하네요. 금정구도 추가되었네요.

해운대구가 국제관광의 매카이자 다문화 관련 선진구가 맞나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이런 비상사태에 구민을 보호하려는 의식이 전혀 안느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내에게 우리구에 자부심을 느끼고 소속감을 가지라고 말해줄 수가 있나요?

경기도나 서울도 처음에는 제외했다가 나중에 추가한 것으로 검색됩니다.

급하게 조례를 상정하는 과정에서 속도를 중시해 이런 부분이 간과될 수 있다는 부분은 납득하지만, 불합리한 부분을 한시바삐 수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에 신음하시는 모든 우리 구민분들께 함께 힘내서 이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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