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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답변] 해운대구 재난지원금 외국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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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OOOO회
작성일 2020-05-19 12:07:29 조회수 49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구청 해당부서로 이송결과 아래와 같이 답변이 회시되어 알려드립니다.
1. 해운대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관련, 현재 조례상으로는 외국인은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해운대구에서 거주하고 우리 사회에 편입 중인 결혼이민자가 제외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2. 결혼이민자를 지급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지원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6월 해운대구의회
정례회에서 조례 개정을 할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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