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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답변] 수의계약에 대한 건의하기

의회에바란다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해OOOO회
작성일 2020-06-10 09:16:57 조회수 414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구청 해당부서로 이송결과 아래와 같이 답변이 회시되어 알려드립니다.
1.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에는 수의계약 시 구 관내 업체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선정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관내 업체가 아닌 경우도 있음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인해 경제위축등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공감하며, 앞으로 공사 발주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업체가 우선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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