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회에바란다

해운대구 청년기본조례의 제정이 시급합니다.

의회에바란다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이O훈
작성일 2020-08-19 09:21:25 조회수 440
지금도 너무나 늦었습니다. 이미 국회 본회의에선 청년기본법이 통과되었고, 전국 지자체에선 청년기본법이 통과되기 이전부터 자체적으로 준비하여 청년기본조례를 제정 후, 청년정책의 실행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두었습니다. 부산만 하더라도 15개의 구 중에서 이미 *8개의 구가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한 뒤, 수년간 개정을 통해 제도의 수정과 보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이미 부산 내에서만 하더라도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청년기본조례를 제정완료한 부산시 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중구/서구/남구/금정구/수영구/연제구/영도구/부산진구

더욱 부끄러운 것은 이미 제가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어느 분께서 해운대 구청에 19.7.29.에 청년기본조례의 입법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1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운대구는 특히 청년들의 인구유출이 심각한 상황인데, 각종 청년정책의 입안에 있어 기본법의 역할을 수행하게될 청년기본조례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이 됩니다.

늦었더라도 해야합니다. 더이상 늦어져서는 안됩니다.해운대구의 청년들이 안심하고 구를 떠나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이 하루라도 빨리 제정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구의회에서도 부디 가볍게 여기지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더해서 말씀드리자면, 해운대구의 청년으로서 해운대구를 생각할 때,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첨부파일
목록
방문자 통계
===DOM_00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