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해운대구 청년기본조례의 제정이 시급합니다.
작성자 | 해OOOO회 | ||
작성일 | 2020-09-02 13:33:21 | 조회수 | 395 |
건의해 주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 도모를 위한 청년 기본 조례는 의원과 집행기관의 담당부서
간에 의견교환을 통해 입법 조례안은 성안된 상태이며, 의원들과 논의를 거쳐 발의가 되면 10월 임시회에서 제정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우수한 능력을 배양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채움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2020.07.07)하여 운영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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