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회에바란다

[답변] 아파트 발코니 화분거치대

의회에바란다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해OOOO회
작성일 2019-08-12 09:35:43 조회수 537
1. 평소 우리구 의회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구청 해당부서로 이송결과 아래와 같이 답변이 회신되어 알려드립니다.
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공동주택 발코니 난간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동의 기준은 부산광역시 공동
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참고하여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정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할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 법령 상 규정된 관리주체 동의 사항 변경및 관리규약 개정 등을 강제할 수 없으며,
0 다만,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주거생활 질서 유지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민원내용을 관내 공동
주택에 통보하여,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 상 규정된 동의기준등을 준수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철저토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0 궁금한 사항은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749-46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목록
방문자 통계
===DOM_00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