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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선정적, 자극적 광고 규제 및 여러 건의 사항입니다

의회에바란다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박O나
작성일 2023-10-26 20:00:00 조회수 63
선정적, 자극적 광고 규제 및 여러 건의 사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운대 시민으로서 건의사항이 있어서 메일드렸습니다
수개월전 저는 10살된 아들과 구남로를 지나가다가 아들이 "엄마...저거 좀 봐...좀..심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아들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첨부파일에 있는 사진 속의 광고가 있었습니다. 사실 아들이 발견하기 전부터 저는 저 광고를 봐왔고 좀..그렇네... 잠시 생각은 했지만 무심히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니 제 안일한 생각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 광고물로 부터 저와 다른 주민들의 아이를 보호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경찰에서는 구청에서 할 일이라며 구청에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구청에 연락을 드렸고 구청에서는 선정적 광고가 안된다는 법이 있으나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 판단하기 어렵고 광고물을 강제로 내리게는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구청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게되자 이번에는 시청에 문의를 드렸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보기로 생각을 하고 신문고를 통해 여성가족부에게 문의를 드렸지만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성가족부의 답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해당 사진이 청소년 유해매체물이 아니라는 판단에 의의를 제기합니다

구남로는 가족단위로 많이 찾는 관광지입니다. 해운대 바닷가를 이용하기 위해서 흔히 사용하는 길목이기도 합니다.
꼭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런 광고사진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사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편의점에 팬티에 상의를 입고 간 남성은 왜 허용이 안되고 지탄을 받은 걸까요? 실제 사람은 안되고 사진은 된다는 건가요? 이해가 안되는 논리입니다

아래는 신문고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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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신고(SPP-2310-1117614)의 처리결과를 안내합니다.
만족도 조사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의 나의신고 메뉴에 들어가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 일부수용
◎처리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유해광고물 정비 및 단속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금지광고물등) 제2항 3호는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을 광고물에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업소(**네일)가 미용업종으로 등록되어「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광고물 또한 같은 법에 규정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지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다만, 귀하께서 우려하는 광고물의 “선정성”에 대한 내용을 광고주에게 재차 설명하였고 협조를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운대구 창조도시과 노정걸 주무관(☎051-749-4715)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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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 기회를 빌어 몇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광고물에 대한 선정성, 노출 범위에 대한 엄격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주십시오.
관련기사 아이들과 지나가다 ‘화들짝’… 선정적 광고, 이대로 둘 건가요 (naver.com)
https://naver.me/5qdr8o55

2. 네일샵이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든 업종에서의 선정성, 노출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3. 해운대 구남로를 금연 거리로 지정해 주십시오 -이미 해변은 전 구역이 금연구역입니다. 구남로는 해변과 가깝고 가족단위로 찾는 사람들이 많고 아이들이 많이 다닙니다. 간접흡연으로 인해 폐암에 노출되지 않고 흡연하는 모습을 보고 성장한 청소년들이 흡연을 모방하지 않도록 조취를 취해주십시오. 금연거리로 지정된다면 담배꽁초와 침. 가래로 인해 거리가 더러워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비용이 절감되며, 깨끗한 환경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폐암은 국가지정 5대 암에 들어갑니다. 질병은 예방이 최선이며 어려운 의료보험재정을 위해서라도 흡연인구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우2동 산책로가 잘 조성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운동도 하고 산책을 하면서 심신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산책로에는 자전거가 다닐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자전거가 자주 다니면서 산책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산책로 옆 길에는 자전거 도로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 많은 자전거가 산책로를 통해 다닙니다. 그런데 자전거 길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보면 산책로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어느정도 이해가 됩니다. 자전거 길이 노후 되어서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위험합니다. 불편하고 엉덩이가 너무 아픕니다. 저는 자전거를 잘 이용하는 편입니다. 운전도 못하지만 해운대는 교통체증이 너무 심합니다. 자전거길이 잘 정비되어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가) 산책로를 통한 자전거 사용을 줄이게 되어 편안한 산책로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나) 출퇴근 길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게된다면 교통체증과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 운동할 시간이 없는 현대인들에게 출퇴근 시간을 이용한 운동을 제공할 수 있고 각종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5. 마지막으로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공유자전거, 킥보드 금지 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인 파리에서는 공유자전거와 킥보드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보면 좁은 길 한가운데 또는 한가운데가 아니더라고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버젓이 공유자전거나 킥보드가 주차되어있어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한대가 아니고 여러대가 길복판에 놓여있기도 합니다. 자전거는 개인이 관리하고 지정된 장소에 보관, 주차해야하나 실제로 공유자전거나 킥보드는 자기것이 아니라는 인식때문인지 관리가 잘 안되고 있고 거리를 불편하게, 지저분하게 만들고 있으며 때로는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깨끗하고 편리하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부산, 해운대를 위해 힘써주시길 부산시민으로써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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