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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억울함을 풀어주세요\'에 대한 답변

의회에바란다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해OOOO회
작성일 2014-09-26 18:00:46 조회수 488

1. 평소 우리구의회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구청 해당부서로 이송 결과 아래와 같이 답변이 회시되어 알려드립니다.


    ○ 우선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 귀 센터에 청문하고자 하는 행정처분 사항은 2014년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 및 개선명령 처분에 해당되나,


        관련법상 최근 3년 이내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가중처벌규정이 적용된 것입니다.


    ○ 청문은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사실조사를 하는 절차로서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개인적인 목회활동 참가는 복지시설장으로서 청문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의견진술 기회를 다시 한번 드리고자 귀하의 의견을 들어 청문일을 10월 1일로 조정하였습니다.


    ○ 귀 센터는 2012년 점검시 지적되었던 사항이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으며, 이번 점검시도


        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 센터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담당자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으며, 그 이전에


        국가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로서 저소득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관련규정에 맞게 시설운영 관리에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운대구청 복지정책과 아동지원팀(☎ 749-2944 담당자 : 하종선)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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