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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엘리트학생복 불법증축물 원상회복 협조 건\'에 대한 답변

의회에바란다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해OOOO회
작성일 2014-09-29 18:06:10 조회수 550

1. 평소 우리구의회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은 9월 3일자 동일 접수건으로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선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 20142월 상기 부흥점의 위반행위 고발, 행정조치사실을 문서로 회신 하였으며(20108월적발,


      사법기관고발완료, 현재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중), 6월 동일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의 횟수, 상향조정


      등에 대하여 회신하였으며, 7월 동일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행정대집행(강제철거)실시근거 등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며, 또한 8월에도 동일 건으로 민원회신 하였습니다.


  위반건축물의 행정대집행(강제철거)는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절박할 경우, 건축물의 구조안전상


      심각한 문제, 도로통행에 현저한 지장 등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시가 어려움을 알려드리며,


      당사자간 민사소송이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후 상기건에 대한 민원접수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의거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운대구청 건축과 건축행정팀(749-4584 담당자 : 최민억)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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