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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엘리트학생복 불법증축물\"에 대한 답변

의회에바란다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해OOOO회
작성일 2014-11-06 17:39:25 조회수 543

1. 평소 우리구의회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구청 해당부서로 이송 결과 아래와 같이 답변이 회시되어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을 늦게 드린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2월 상기 부흥점의 위반행위 고발, 행정조치 중임을 문서로 회신하였으며, 6월 동일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상향조정 등에 대하여 회신하였으며, 7월 동일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행정대집행 실시근거 등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습니다. 또한 8월 9월에 동일 건으로 민원회시


     하였습니다.


  ○건축법 제85조에 따라 위반건축물의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은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절박할 경우,


    건축물의 구조안전상 심각한 문제, 도로통행에 현저한 지장 및 공공의 안전 및 공익에 심히 저해


    하는 경우 등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시가 불가합니다.


  ○동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상가 엘리트학생복(부흥점)간의 분쟁은 공익에 심히 저해되는


     경우라고 간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 건축행정팀(☎749-45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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