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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해운대 공동 체육관 운영 관련

의회에바란다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우O덕
작성일 2023-06-19 16:54:06 조회수 1389
1. 해당 시설 : 해운대 공동 체육관

2. 현황
-. 해운대 공동 체육관은 영리 목적인 아닌 해운대 시민을 위한 복지 시설이며, 여타 구에 비해 넉넉하지 않은 시설에 가능한 많은 시민이(구 시민 약 40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을 해야 하나,
-.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가면서 이용 시간에 제한을 둠으로써 시민의 불편과 불만이 나날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수차례의 민원에도 요지 부동), 해당 업무를 관여하는 공무원의 복지 부동 자세로 일관하고,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 또는 주민과의 소통에 게을리 하고 있음

3. 이용 시간의 제한(문제점)
1) 배드민턴 : 평일 오전 09시 30분 ~ 17시 20분 약 7시간 운영하지 않음
+ 토요일 09시 30분 ~ 18시 약 8시간 운영하지 않음

2) 스쿼시 : 평일 오전 11시 ~ 18시 약 6시간 운영하지 않음
+ 토요일 전시간 운영하지 않음

3) 탁구 : 평일 오전 9시 ~ 14시 약 4시간 운영하지 않음
+ 토요일 전시간 운영하지 않음

4) 헬스 : 토요일 전시간 운영하지 않음

* 즉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해당 시설의 이용 가능한 시간에 50%도 안되는 시간 만을 운영
-> 시민이 당연 이용해야 하는 시설의 문을 걸어 잠그는 행정이 도대체 대한민국 어느 곳에 있는지...?

** 예산이 없다(민원 답변 중)
->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당연한 비용에 대한 예산 집행(계획)의 누과이며, 과오를 인정하는 것이라 생각됨

*** 안전상의 문제(민원 답변 중)
-> 해당 시설을 관리할 사람이 없어 시설을 열 수 없다는 답변은 그럼 관리자도 없이 운영을 하겠다고 예산을 짜고,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인지? 이 또한 업무 태만이 아닌지 ?

**** 비회원의 불편으로 열 수 없다(민원 답변 중)
-> 사용 시설을 개방 해 달라고 하는 것이 회원의 불편과 무슨 관계인 것인가 ? 당연 개방해야 하는 시설의 개발 요구가 무리한 요구인 것인가 ?

4. 개선 요청 사항 및 감사 요청
시민이 당연 이용해야 하는 권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해당 시설의 운영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고 있음.(공동체육관의 완전 개방을 요구 함)

해운대구의 모든 시민의 대표인 " 구 의원님" 들의 열린 행정과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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