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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답변] 대우마리나 상가쪼개기 대책마련 촉구합니다.

의회에바란다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해OOOO회
작성일 2023-07-19 10:11:47 조회수 87
1. 귀하의 의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대우마리나 상가쪼개기 대책마련 촉구에 대한 담당부서에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받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답변 : 건축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르면, 전유부를 분할할 경우 평면도 및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청내용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인사유재산인 전유부분을 변경하는 사항을 법적으로 제한하기 어려움.

○ 다만, 우리 구에서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주택단지 내의 복리시설(상가)에 대한‘지분쪼개기(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등을 통한 비경제적인 건축 및 투기행위 성행 등을 막기 위해 지난 2023.4.26.자로 국토교통부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을 건의하였으며, 해당 사항을 국토부에서 검토 중임.

○ 또한 국회에서도 관련법 개정안을 연달아 발의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구에서는 원활한 재개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당 사안을 예의주시하며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나갈 사항임.

○ 아울러, 향후 비슷한 유형으로 전유부 분할이 들어올 것을 예방하기 위해 타 지자체 사례를 조사하고, 내부 방침을 마련하여 재개발 예정 지역의 과도한 전유부분할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담당 : 건축과(☎ 051-749-4597)

3.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해운대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051-749-4986)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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