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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인정 등급판정 현황등에 대한 답변

의회에바란다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해OOOO회
작성일 2010-09-17 09:47:17 조회수 678

우리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①(공단 및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②(공단직원)방문조사 ③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④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 ⑤ (장기요양기관)서비스 이용




장기요양보험은 소득재산수준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급판정 시에도 저소득층 유무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사하구가 해운대구에 비해 1,328명 많으며 선생님께서 적어주신 장기요양인정 이용자수를 토대로 한다면 사하구는 기초수급자 전체 대 이용자수가 2.83%이며 해운대구는 2.91%로 오히려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울러 장기요양등급과 관련하여서는 지역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현저한 차이가 나듯이 장기요양인정자 수도 노인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 중한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기에 지역적 차이를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의료급여수급권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전액부담하고 있으며(구별로 차액없음) 부산시에서 건보공단 본부에 예탁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업무와 관련하여 우리구와 건강보험공단 해운대지사에서는 업무 협조가 원활이 이뤄지고 있으며 건보공단 해운대지사에서도 전국 통계를 인지하며 해운대구가 어느 지자체에 비해 보험제도의 실효성에서 앞서갈수 있도록 노력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행복나눔과 장기요양기관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장기요양인정과 관련하여서는 건강보험공단 고유업무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749-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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