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사무국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드립니다
작성자 | 해OOOO회 | ||
작성일 | 2008-08-06 00:00:00 | 조회수 | 1181 |
먼저 우리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008.06.11자로 지방 미분양 주택대책에 따른 취,등록세 감면은 각 자치 단체의 조례로 감면하도록 하였으며, 취득세 및 등록세는 시세이므로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로 시행됩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에서는 2008.07.30자로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공포,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조례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 또는 해운대구 홈페이지(www.haeundae.go.kr).공지사항(제1834호)에서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해운대구 세무1과(전화 749-4292, 담당자 정왕민)나 해운대구 의회사무국(전화 749-4981, 담당자 안홍식)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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