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회에바란다

도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권 거절의 건

의회에바란다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허O영
작성일 2009-11-17 00:00:00 조회수 1097

공무를 집행하고 계시는 관계자분들 수고하십니다. 너무 답답하여 여기다 글을 올립니다.


저는 해운대구 중1동 153번지에 사시는 부모님을 대신해 글을 올립니다.
중 1동 153번지는 도시계획에 따른 소방도로 부지로 땅의 중앙을 관통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나온지 10년이 넘은 시점까지 도로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아 6개월전 해운대구청에 매수청구권 행사를 하였지만, 답변은 거절이었습니다. 구청에 문의한 결과 구청 예산이 없어서 보상을 못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집의 현재 상태는 빚이 많아 건물에서 세를 받는 돈이 은행이자보다 낮게 나오기 때문에 계속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10년동안 이로인해 더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용하지도 못하는 도시계획부지에 대한 세금도 내야 했지요.)
 도로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 여기에서 그대로 살 수 있으나 더 이상은 은행이자도 감당할 수 없어 살던 곳을 떠나야하는  현실입니다.  소방도로에 대한 보상도 거절을 당한 상태라 어찌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민원을 올립니다.


아파트와 구 시가지가 만나는 중심도로의 소방도로를 10년동안 개발하지 않고 방치하는 해운대 신시가지의 도로 형태를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소방도로가 없으면 구 시가지에 불이 났을 경우 소방차의 진입이 어렵습니다. 꼭 필요한 자리의 도로를 개발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공원등과 같은 편의시설에만 예산을 사용하는 해운대구의 입장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또한, 왜 매수청구권이라는 법이 제정되고도 현실적으로 유효하지 않은지 알고 싶습니다. 해운대구청에서 매수청구권을 받아들인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거면 머하러 서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법을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매수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보상을 받아야만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10년동안 사유재산을 묶어두어 피해가 발생했고 이제와서 매수청구권 행사를 하니 보상팀에선 못해주겠다고 하고 건축물을 지어도 된다라는 답변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해운대구의 선진 문화 도입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률의 실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선 및 우편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송파구 잠실 1단지 172동 502호
010-6806-4548

첨부파일
목록
방문자 통계
===DOM_00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