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권 거절의 건
작성자 | 허O영 | ||
작성일 | 2009-11-17 00:00:00 | 조회수 | 1097 |
공무를 집행하고 계시는 관계자분들 수고하십니다. 너무 답답하여 여기다 글을 올립니다. 저는 해운대구 중1동 153번지에 사시는 부모님을 대신해 글을 올립니다. 도시계획이 나온지 10년이 넘은 시점까지 도로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아 6개월전 해운대구청에 매수청구권 행사를 하였지만, 답변은 거절이었습니다. 구청에 문의한 결과 구청 예산이 없어서 보상을 못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집의 현재 상태는 빚이 많아 건물에서 세를 받는 돈이 은행이자보다 낮게 나오기 때문에 계속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10년동안 이로인해 더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용하지도 못하는 도시계획부지에 대한 세금도 내야 했지요.) 아파트와 구 시가지가 만나는 중심도로의 소방도로를 10년동안 개발하지 않고 방치하는 해운대 신시가지의 도로 형태를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소방도로가 없으면 구 시가지에 불이 났을 경우 소방차의 진입이 어렵습니다. 꼭 필요한 자리의 도로를 개발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공원등과 같은 편의시설에만 예산을 사용하는 해운대구의 입장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또한, 왜 매수청구권이라는 법이 제정되고도 현실적으로 유효하지 않은지 알고 싶습니다. 해운대구청에서 매수청구권을 받아들인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거면 머하러 서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법을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매수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보상을 받아야만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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