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회에바란다

도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권 거절의 건

의회에바란다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해OOOO회
작성일 2009-12-07 00:00:00 조회수 871

우리구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구에서는 해운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향후 집행계획 및 집행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09.11.12자로 배매수 결정한 사항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비매수결정 및 매수결정일로부터 2년이내 매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층이하의 단독주택 등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15조에서 정하는 3층이하 단독주택 등을 건축할 수 없음을 기 안내드린 바 있으며, 귀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한 수용은 어려운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도시계획팀) 담당자 : 황동선(051-749-4725)
구의회(의회사무국) 담당자 : 안홍식(051-749-4981)



첨부파일
목록
방문자 통계
===DOM_00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