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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아파트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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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O식
작성일 2010-01-25 09:36:48 조회수 1056
수고가 많으십니다.

1. 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2동 삼한5차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동별대표자로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입니다.
임대사업자(삼한종합건설)은 실제건축에 쓰인 원가는 공개하지않고 어덯게 건축되었던 당해 표준건축바 100%를 건축비로 주장하고 이를 근거로 실제 투여하지도 않은 자기자본을 추산해 분양가를 부풀리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건축시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게 되어있는데 이부분도 원가공개 되지않고 있어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들은 사실상 그렇게 공급되는지 알길이 없습니다.
임대아파트의 건설원가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산정시 직접작용 합니다.
지금우리아파트는 전세6,000만원 임대보증금및임대료6,000만원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기금이 2,500만원이 각세대별로 저당잡혀 있습니다.
지금분양가는 자기들은 7,300만원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럼 임차인들은 6,000만원+2,500만원=8,500만원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1,200만원 이란 돈은 어디로 갔는지 임대주택가격의 1/2을 넘지못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건설원가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분양전환가격과 임대료 임대보증금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고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줄 것입니다

2. 대법원 판례 2007.10.9선고 판결문에 의하면 임차인대표회의가 주택공사에게 공개를 청구한 당해 임대아파트에 관한 건설원가의 산출내역에 관한 자료에 불과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제3호 제5호 제7호 제8호에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않는다고 한사례를 삼한종합건설 에서는 공개할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삼한종합건설은 2008년3월경 임대보증금 500만원을 인상시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도 하지않았으며 임대차보호법에 년5%이상 인상이 안되도록 규정하고있고 또한 해운대구청에 10일전에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법을 무시하고 임대차게약을 체결한바 있고

4. 삼한종합건설은 2009년 11월경 임대보증금 600만원을 인상시 위의 내용을 무시하고 임차인들을 재게약을 하지않으면 쫓아내겠다고 엄포와 종용을 강행하엿으며 일방적인 법도무시하는 삼한종합건설의 일방적인 변경된 임대조건이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의 증액제한 규정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였고 그내용으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며 즉시 임차인들에게 돌려 주어야 할것입니다.

5. 일정규모 이상의 임대주택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해 구청및 관리주체에게도 공문으로 발송하여 임차인대표를 구성하고있습니다.
특히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관리비와 공용부문 유지보수등에 관해 반드시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임대주택 관리에 있어 임차인의 차익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않습니다.
관리규약변경(임차인과반수서명)및 유지보수 임차인대표회의를 불인정하고 방송및 공문기한 발송중지를 삼한종합건설의 자치관리를 받는 관리사무소장이 삼한의 명을 받았다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일방적으로 막고있으며 관리사무소는 뭣 때문에 존재를 하는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6. 그리고 보증보험도 구청의 시정조치로 어디서 급조했는지 보증보험을 관리사무실에 비치하여 사생활침해 운운하면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3항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잘 볼수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가입한 보증보험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항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지체없이 보증서및 보증약관의 사본을 임차인에게 내주어야 한다라고 정하여져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삼한건설의 비리는 수도 없습니다.
임차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공정하고 깨끗하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 암대주택법28조2항에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자체관리햐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신고도 하지않고 자치관리하고 있습니다.

8, 임대주택법시행령 30조임대주택을 건설한 임대사업자는 해당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 주택법 제47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기간중 해당 임대주택단지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계획을 갖춰 놓아야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삼한종합건설은 입주당시부터 관리사무소에 비치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지자체는삼한종합건설에 대한 특별감사 임대사업자등록취소 형사고발조치등을 취해 주실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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