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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반여2동 [폐공가] 석면슬레트지붕이 이웃집으로 쏱아지려합니다. 꼭!! 협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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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O호
작성일 2023-05-01 16:18:29 조회수 232
반여2동 [폐공가] 석면슬레트지붕이 이웃집으로 쏱아지려합니다. 꼭!! 협조부탁드립니다.
10년이상 방치된 폐공가의 석면슬레트 지붕이 옆집으로 붕괴되려고 위험으로 가족들이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2017년 민원제기시에도, 구청에서는 소유주가 사망하여 진행사항이 어렵고, 진행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여 기다려 달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도저히 위험에 안되서 2023년 3월말 다시 민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현장은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더 악화되어 석면슬레트가 올여름 장마철에는 쏱아질 지경인데, 해운대구청에서는 2017년부터 우편발송+사유지로 해당되지 아예 해당사항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도, 해운대구청 직원분들 괴롭히려고 민원제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의 머리위로 석면 슬레트가 쏱아지게 두어야만 하는 건지...묻고 있으며, 그 절차를 상식과, 법대로 진행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운대구청 답변 : 개인소유지이므로 관계자에게 안전조치 당부하는 우편물 외에 구청업무에서 할 수 있는게 없다 / 민원내용이 구청 업무에 해당사항 없다 / 특히, 구청에서 답변근거로 제시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6조(빈집에의 출입)에는 실태조사시 소유자의 의견이 필요함을 근거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법에는 실태조사 및 진행이 되지 않거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를 대비하여
동법 6조2항 및 7조, 특히 제11조(빈집의 철거 등) 1항, 1호~4호, 제65조 등 에 의거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어떻게
아예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행정업무 등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량한 시민의 편에서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시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제도 비가 오면서, 1급 발화물질인 석면이 빗물과 함께 쏱아졌고,
가족,,,,특히 70대 중반의 노부모님들의 머리위로 석면슬레트가 떨어질까봐 안절부절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부디, 실질적 안전조치가 취해 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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