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임기제 공무원 임기 자동연장
작성자 | 해OOOO회 | ||
작성일 | 2022-12-28 10:40:52 | 조회수 | 233 |
1. 귀하의 의견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임기제 공무원 임기 자동연장’의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청 소관부서의 답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우리 해운대구의회에서는 해당사항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서답변: 해운대구청 행정지원과] ○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에 따라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제외한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제외)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은「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제2항에 해당하여 해당 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 임기제공무원 채용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인재등용에 만전을 기하여 살기좋은 도시 오고싶은 도시 해운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연락처 : 051-749-4105 (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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