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회에바란다

[답변] 청원서(장산구립공원에 관한 의견 제시)

의회에바란다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해OOOO회
작성일 2021-12-16 16:44:55 조회수 364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구청 해당부서로 이송결과 아래와 같이 답변이 회시되어 알려드립니다.
① 「자연공원법」 제76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 매수 또는 토지 매수 청구 가능하며, 경관 보전·관리를 위해 토지 소유자와 공원보호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 가능합니다.
② 장산구립공원은 산림의 보전과 조화로운 이용을 목적으로 지정되었으며, 공원 시설물은 최소한도로 설치할 계획이나,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가능한 경우 공원계획 수립 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목록
방문자 통계
===DOM_00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