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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해운대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조례안은 절대 통과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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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O정
작성일 2021-08-29 14:12:13 조회수 472
안녕하십니까.
해운대구에서 태어나고 자라, 독립 후 해운대에서 살고 있는 해운대의 오랜 주민입니다.

작년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리모델링 이슈가 떠오르면서 지역구의원님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항상 감사와 응원의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확인하면서 해운대구의회가 과연 진정으로 해운대구 공동주택의 노후화 해소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하고 싶은 것인지 주민으로써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1. 제14조 제2항 공공지원 비용은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지급한다.
2. 제14조 제3항 공공지원 비용은 해당 사업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며, 한도는 5천만 원 이내로 한다.
3. 제14조의 2(환수)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공공지원을 받은 대상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위 3안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누가 봐도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선호도를 떨어뜨리고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저해하기 위한 안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해운대구의회에서 해운대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고 애써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한 마디를 전하더라도 쓴소리보다 칭찬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게 제 진심입니다만, 주민도 모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해당 조례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은 앞으로의 의정활동에서도 결코 좋은 작용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역구의 대표로써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리인 만큼, 주민이 모르는 조례안은 통과되지 않도록 끝까지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또 나아가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해운대구 공동주택의 노후화 해소와 구민이 자체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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