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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해운대구 리모델링 지원 조례 개정? 과연 개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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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엄O준
작성일 2021-08-29 17:42:30 조회수 612
안녕하십니까
해운대구 리모델링 지원 조례 개정안인지 개악안인지 발의됐다는 소식을 듣고 글을 남깁니다.
해운대 그린시티는 부산시 최초 계획도시로서 25년이 지난 현재 노후화가 진행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그린시티의 여러 아파트 단지들은 리모델링 추진위 등을 결성하여 각 단지 리모델링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부신시에서도 리모델링 기본계획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해운대구에서는 신시가지 노후화 해결을 위한 용역을 진행중이며
개별 아파트 리모델링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구의원들이 발의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그린시티 및 앞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해운대구의 모든 오래된 공동주택들의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이 파격적으로 제한되어 지원 조례의 존재 의미가 퇴색되어버렸습니다.
또한 단지당 상한액 규정을 새로 신설하였는데 단지당 5천만원이면 1천 세대 아파트 단지 기준으로 한 세대 당 5만원에 해당하는 지원금 규모로 이는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수준이 되어버릴겁니다.
이 금액은 수도권 타 지자체 등의 지원금 규모에 비해서도 월등히 적은 금액이며 부산시 타 지자체 리모델링 지원 규정 어느곳에도 상한액 제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큰 문제는 주민의 혜택이 축소되는 조례안의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처리하여야 하나 턱없이 짧은 예고기간(주말 포함 6일, 실제 평일 4일 포함)과 예고기간 이후 바로 상임위 의결을 진행함으로써 주민들의 의견을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조례개정을 이렇게 급하게 졸속으로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개정안? 개악안을 발의한 구의원들은 해당 지역구의 공동주택들이 당장 리모델링 지원을 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이런 발의를 하신 것일까요? 나중에 해당 지역구의 공동주택들도 리모델링 추진을 하게될 때에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지원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일까요?

해운대구 의회의 의원님들은 이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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