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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리모델링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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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O모
작성일 2021-08-30 10:36:41 조회수 454
존경하는 해운대구의회 의장님 및 의원님 !

저는 좌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먼저 이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각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이유를 말씀 드립니다.

1. 제14조제2항
경기도, 광명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조례를 보시면 전부 조합설립 이전부터 공공지원 비용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지원이 필요한 시점은 추진위원회 설립 부터 조합설립 이전까지도 매우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합설립 이후 공공지원 비용을 지급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2. 제14조제3항
공공지원 비용에 대해 해당 사업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부분은 만족할 수 없지만 어느정도 수긍은 갑니다.
다만 아직 부산시 전체로 봐도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완료된 곳이 없는데 대체 어떤 근거로 5천만원 이내로 한도를 설정 하셨는지요?
제가 보기엔 형식상으로만 지원조례를 만들고 실제로는 구에서는 도와주지않겠다 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부산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례가 어느정도 생기고 나서 데이터가 모인 뒤에 한도를 설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도를 먼저 만드는 것 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 시 어느 시점에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다시한번 검토해주십시오.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서 조합 설립 이전까지 전부 주민들의 사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천만원 이내로 한도를 설정하면 단지별로 세대수가 다른데 이 또한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1000세대에 5천만원 지원하는 것과 500세대에 5천만원 지원하는 것이 과연 공평 할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다 부수고 새로 짓는 재건축에 비해 산업 폐기물양이 적어 환경적인 측면으로 봐도 친환경적이며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공법입니다.

부디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다시한번 검토해주셔서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 외에도 앞으로 추진해야될 해운대구의 무수한 공동주택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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