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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해운대구 리모델링 조례 개정안에 이의 있습니다.

의회에바란다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천O경
작성일 2021-09-02 18:48:47 조회수 389
해운대구의회 의장님 및 의원님들께.

살면서 해보지도 않았을 일이기는 합니다만 떨리는 마음으로 글을 올리고자 한 것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어서 입니다.

물론 아주 많은 고민을 하고 조례를 개정코자 하셨으리라 생각 합니다. 허나 금전적 행정적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여러가지 이유가있었을 텐데 주민이 느끼기에는 아쉬운 내용이 많다 여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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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제 14조 2항에 대한 이의 ]
가. 공공비용을 조합설립 이후 지급하도록 함. (안 제 14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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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검색어만 두드려도 나오는 몇가지 내용만 보더라도 (물론 상황이 다르겠으나) 경기도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 전,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별 토지 등 소유자 1/10 동의-> 요청을 받고, 조합설립 인가 후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 후 요청 합니다.(조합설립 전에도 후에도 지원가능)

또한, 공공지원 확정 후 사업 필요비용 일부도 지원받을 수 있던데

- 초기 사업 비용 지원
-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활용 비용
- 사업추진을 위한 문서배부 등 작업비용
- 조합 구성 및 이후 사업계획서 작성 위한 용역비 등
- 설명회를 위한 장소 마련 비용
(여기까지 조합설립 전)

- 리모델링 추진 위한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비용
- 리모델링 활성화 위한 공공지원 지원 필요 비용 등 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조합 설립 후)

이는 “조합 설립 전” 리모델링 지원컨설팅에도 일맥상통 할 것입니다. 이 정책 지원의 의미가 “사업 초기 단계에 주민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사업 정체 및 분쟁을 예방하는것에 중점”을 두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을 돕게 함이 맞지 않을까요. 공공 정책지원의 핵심은 그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컨설팅을 받아 사업초기에 있을 수 있는 주민 불안요소인 사업성 분석과 개별 추정 분담금 등을 파악해 불필요한 분쟁 방지와 더불어 주민의 재산이 새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에 촛점을 둬 주십시요.

저희 아파트 입주민들은 십시일반 자금을 보태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부터 어찌 해야할지 모르지만 비 전문가들이 모여 공부하듯이 사업을 이끌어 가고자 불철주야 애쓰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개정안에 한번 더 고심 해주시어 “조합인가 전”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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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도 부산시민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애 써 주실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해운대구 재송동 센텀피오레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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