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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답변] 우동 884-3번자 일원 18필지 지하6층, 지상39층, 주상복합 2개동 신축 인허가 취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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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OOOO회
작성일 2021-03-23 09:34:34 조회수 497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구청 해당부서로 이송결과 아래와 같이 답변이 회시되어 알려드립니다.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따른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21층 이상은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에서 건축계획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며, 접수는 허가권자인 우리 구에 접수하여 관련부서 협의후 부산광역시에 전달하도록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2. 우리 구에 지난 2021. 2. 9자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이 되었으며, 관련부서 협의결과 사업부지에 포함된 국유지(도로, 우동 1177-2번지)의 경우 인근 주민 및 학생들의 골목길로 이용하는 공공도로로 용도폐지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검토되어 신청된 건축계획으로는 건축허가가 객관적으로 어려워 접수된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서를 반려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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