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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 개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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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O영
작성일 2021-08-28 18:38:28 조회수 493
안녕하십니까
해운대구 리모델링 지원 조례 개정안을 보고 분노를 금치 못해 글을 남깁니다.
해운대 그린시티는 부산시 최초 계획도시로서, 현재 노후화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해운대구 에서는 신시가지 노후화 해결을 위한 용역을 진행중이며
개별 아파트 리모델링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한바 있습니다.
현재 예고 중인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한마디로 관주도 하에 조성된 계획도시의 노후화를 방치하고 주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게 아닐가라는 생각이 들정도로 관의 지원이 제한되어 버렸습니다.
리모델링 추진시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는 조합설립 이전 단계로 이 시기의 공적 지원이 집중되어야 하나 개정안에서는 조합설립 이후 지원가능한 것으로 개정되어 지원의 의미가 퇴색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상한액 규정을 새로 신설하였으나 이 금액은 실제 소요되는 안전진단비, 수도권 타 지자체 등에 비해서도 월등히 적은 금액이며 부산시 타 지차에 리모델링 지원 규정 어느곳에도 상한액 제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액 환수 등 주민에게 규제나 피해가 가는 규정은 구체적으로 그 예를 들어야 하나 두리뭉실한 표현으로 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환수 등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바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주민의 혜택이 축소되는 조례안의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처리하여야 하나 턱없이 짧은 예고기간(주말 포함 6일, 실제 평일 4일 포함)과 예고기간 이후 바로 상임위 의결을 진행함으로써 주민들의 의견을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조례개정을 이렇게 급하게 졸속으로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민을 위한 것일까요. 해운대구 의회에서는 이 조례 개정을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게 된 사유, 그리고 주민들 의견서를 검토한 의원의 실명, 검토 의견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판 답변으로 불가하다면, 주민들 의견서를 검토한 의원 실명, 검토 의견 등을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정보공개 청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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