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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개회·개의·산회

가. 개회 「開會」란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제O회 OO의회(임시회 또는 정기회)가 개회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에서는 위원회의 당일 회의를 여는 것을 「개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開議와 開會」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나. 개의 「開議」란 회기 중에 당일의 본회의를 여는 것을 말하는데 「개회」는 전체적인 회기가 시작됨을 강조하여 사용된다. 당일 본회의나 위원회가 회의를 시작하게 되면 그날의 회의 시작을 선포하게 되는데 「제O차 본회의(위원회)를 개의합니다」의 형식으로 선포하게 된다.「開議」나 「開會」선포 전에는 무슨 발언을 하든 회의가 아니라 私談에 불과하다. 다. 산회 「散會」는 그날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여 회의를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산회도 의장 또는 위원장이 선포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의 형식으로 선포하게 된다. 그리고 일단 개의(개회)된 회의에 대해 산회를 선포하지 않는 한 당일 24:00 시까지는 회의를 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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